직원퇴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원퇴사 처리 방법 , 내부 서식 및 건강보험EDI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하기 이번에 동시에 두개 사업장에서 두명의 퇴사신고를 하게됐다.개인사업자 폐업으로, 법인사업자 자진퇴사로 각각 퇴사신고를 하게 됐는데 퇴사신고는 할때마다 헷갈리니까 다음을 위해 기록해둔다. 1. 직원 면담1) 권고사직 : 권고사직의 경우 최소 30일전에 통지서를 직원에서 서면으로 전달해야한다.2) 자진퇴사 : 자진퇴사의 경우 계약서에 따로 기재된게 없다면 법적으로 제재되는건 없다. 하지만 회사도 직원채용 및 인수인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니 최소 보름전에는 얘기해주는게 서로 좋을 듯 하다. 해고예정통지서는 내가 작성하지않아서 서식이 없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참고. 2. 내부 서류 작성우리회사의 경우, 퇴사시 기본적으로 "사직원", "업무 인수인계서", "물품 인수인계서", "비밀유지서약서"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