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영지원

직원퇴사 처리 방법 , 내부 서식 및 건강보험EDI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하기

이번에 동시에 두개 사업장에서 두명의 퇴사신고를 하게됐다.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법인사업자 자진퇴사로 각각 퇴사신고를 하게 됐는데 퇴사신고는 할때마다 헷갈리니까 다음을 위해 기록해둔다.

 

 

1. 직원 면담

1) 권고사직 : 권고사직의 경우 최소 30일전에 통지서를 직원에서 서면으로 전달해야한다.

2) 자진퇴사 : 자진퇴사의 경우 계약서에 따로 기재된게 없다면 법적으로 제재되는건 없다. 하지만 회사도 직원채용 및 인수인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니 최소 보름전에는 얘기해주는게 서로 좋을 듯 하다.

 

해고예정통지서는 내가 작성하지않아서 서식이 없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참고.

 

 

2. 내부 서류 작성

우리회사의 경우, 퇴사시 기본적으로 "사직원", "업무 인수인계서", "물품 인수인계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다.

특이사항으로는, 입사한지 두달밖에 안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5개이상 당겨쓴 후 당일 퇴사하겠다고해서 "연차사용동의서" 작성하고 금액만큼 급여에서 차감 한 적 있음.

이렇듯 내부 서류는 각각의 회사 규정에 맞게 받으면 되겠다.

 

 

 

3. 4대보험 상실신고

https://blog.naver.com/rangsvoge_1/223778426507

나는 이 분의 블로그글을 참고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먼저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2) "전체서식" 탭을 눌러 팝업이 뜨면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클릭

 

 

3) 퇴사자 정보 입력

대부분의 직원들은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기 때문에 신청구분에 "전체"를 체크 해 주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정년퇴직나이 이후의 고령 직원이 있어 해당 직원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경우에는 자동으로 체크가 막혀있었다.

 

4) 4대보험 내용 입력

 

(1) 상실일 : 마지막 근무 다음날(ex: 2월28일에 마지막출근시 3월1일이 상실일이 됨.)

(2) 상실부호 : 일반 자진퇴사의 경우 "사용관계종료(3) / 퇴직(01) / 개인사정으로인한자진퇴사(11)"을 입력하면되고, 폐업으로인한 퇴사의 경우 "사용관계종료(3) / 퇴직(01) / 폐업,도산(22)"를 입력 하면 됨.

(3) 보수총액 : 해당년도 보수총액은 올해 지급한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기본급+각종수당금을 입력하면되고, 전년도보수총액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작성하면 된다.

(4) 이직확인서 : 아래에서 따로 다루겠음.

(5) 여기까지 작성이 끝나면 "대상자등록" 버튼을 눌러준다.

 

 

5) 전송/신청

 

대상자 버튼을 누르고나면, 하단 표에 신고 사항이 들어간다.

내용 확인 후 상단의 "임시저장",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차례로 눌러준다.

일반 자진퇴사의 경우 여기까지 하면 상실 신고 끝.

 

 

(참고) 이직확인서



권고퇴사의경우 이직확인서를 필수 입력하게 되어있다. (실업급여와 관계있음)

 

먼저 상단에 작성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이직일(마지막근무일)을 작성하면, 아래에 임금계산기간에 날짜가 생긴다.

보통 퇴사 전 3개월의 날짜가 입력되는데, 그에 맞게 기본급을 작성 해 주면 된다.

한달 전체인경우 기본급 그대로 작성하면 되겠고, 17일과같이 날짜가 끊기는 경우에는 기본급을 일할계산하여 넣어줬다.

 

작성하고나면 아래에 평균임금칸이 채워진다.

별도로 수당같은게 없고 매달 똑같은 기본급을 제공받았다면, 1일 기준보수는 평균임금에서 계산된 마지막칸의 금액과 동일 할 것이다.

 

그 다음 1일소정근로시간과 이직사유(폐업 등)를 작성 한 후 상단의 "입력완료"를 눌러주고, 상실신고서로 돌아가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눌러주면 끝.

 

 

6) 처리결과 확인

 

신고를 마치고나서 다시 건강보험EDI 사이트 메인으로 돌아간 후 "보낸문서"함을 눌러준다.

 

 

그럼 사진과 같이 "처리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신고 직후에는 4대공통에 모두 0으로 적혀있는데, 하루이틀 지나보면 1이 떠있다.

 

 

각각의 1을 더블클릭 해 들어가보면 이런 창이 뜨는데, 출력을 누르면 상세 화면을 볼 수 있다.

 

 

아마 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정상처리" 라고 기재되어있을것이고, 건강보험은 정산금액이 적혀있을 것이다.

이 금액은 급여대장에서 반영하여 지급하면 된다.

 

 

그럼 끝 !


 

 

퇴사(상실)신고 및 퇴직금지급은 퇴사 후 15일 이내에 진행되어야한다.

 

여기까지하고 잔여연차까지 정산 후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기장을 맡기고있는 세무사무실에 전달하면,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과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다.

 

연차수당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했다.

 

 

연차수당 계산기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잔여연차일수는 아래 블로그에있는 서식을 참고해서 사용하고 있다.

 

연차수당 계산법 계산기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 계산기 근로기준법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건으로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

blog.naver.com

 

참고로 지난 해 잔여연차 정산이 아니라, 올해 발생된 잔여연차를 퇴사로인해 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상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되면, 국세와지방세를 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되면, 이 금액까지 더하거나 빼서 지급하면 된다. 그럼 내년에 올해분 연말정산 할 때 퇴사직원 연말정산은 신경 안써도됨 ..!

 

 

여기까지하면 직원 퇴사신고 끝 !

다음에 할땐 안어렵겠지 ..? 🥹

'운영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0) 2025.03.06
부가세 계산기 및 계산식 알아보기  (0) 2023.06.09